사업장 규모 따라 법 적용 유예 막판 논의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후퇴한 내용으로 합의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정의당 의원들 앞으로 지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사흘에 걸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을 논의해 최종 합의를 위한 막바지 작업을 하고 있다. 대부분 합의안을 만들었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 적용 시기를 얼마나 유예할 지 여부만 남겨 놓고 논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는 7일 오전 회의를 열어 전체적인 조문들을 검토하고 유예 조항을 어떻게 할 지 결정해 의결한다. 이후 같은 날 오후에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전날 회의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나눠 구성되는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도 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식점, 노래방, PC방,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도 바닥 면적이 1000㎡(약 302평) 미만이면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시설 역시 시민재해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소위원회 위원장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중소벤처기업부가 5인 미만 사업장들에게는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며 "위원들 간 논의한 결과, 중소기업벤처부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외했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경영책임자 정의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또는 안전보건 담당 이사'로 정해졌다. 당초 박주민 민주당 위원안이나 정부안에서는 '대표이사 및 안전보건 이사'로 하려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수정됐다. 백 의원은 "안전을 책임 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선에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이란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재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원안에 비해 일부 완화되기도 했으나 형벌의 하한선을 없애야 한다는 재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한다. 사망 사고의 경우 경영진에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형만 하한선을 없앤 것이다. 부상이나 직업병이 발생했을 때는 정부 의견대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받아들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 박주민 의원은 손해액의 5배 이상, 정부는 5배 이하, 재계는 3배 이하를 요구했는데 합의안은 5배 이하로 정해졌다.

AD

공무원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백 의원은 "공무원의 인허가 감독행위와 중대재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거의 불가능하다는 논의가 있었다"면서 "법적으로는 그 조항을 넣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의가 이뤄져서 빼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