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어음할인료 지급 않아"

공정거래위원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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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법정지급 기한 안에 약 1500만원의 하도급대금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정민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회사가 하도급대금 1000만원, 지연이자 424만원, 어음할인료 62만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정민건설은 2016년 12월 수급사업자에게 경상북도 성주군 아파트 신축공사 중 가스설비공사를 위탁했다.


2017년 11월 목적물을 받고도 수령일로부터 60일 이상 지난 지금까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계약금 1억6000만원 중 1억5000만원만 줬다.

또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 날부터 하도급대금 7000만원을 주면서 지연이자 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앞으로 남은 하도급대금 1000만원을 지급하면서 연 15.5% 이율의 지연이자도 줘야 한다.


지금까지 지급한 1억5000만원 중 5000만원은 어음으로 지급했는데, 어음교부일 및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난날~어음만기일까지 할인료 62만6000원을 안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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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경기 불황 때문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안 주는 사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업계에 하도급대금 조기지급 요청 등 하도급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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