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확대 추진
위기 사유 추가·재산 기준 확대 등 개선안 마련, 연말까지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오는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일시적인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대해 신속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주요 개선안은 ▲제도개선 적용 기간 연장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 지원 기준 마련 ▲재산 기준 1억 18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 ▲금융재산 공제 비율 기준중위 소득 65%에서 150%로 상향 ▲긴급 의료지원 지원 기준 완화 등이 있다.
진주시는 2550세대에 16억 6900만 원의 긴급생계·의료·주거비 등 지원을 하였으며 올해 14억 800만 원의 사업비를 우선 집행하고 추후 부족한 예산을 추경하여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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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등 인적 자원망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더 많은 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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