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중대재해법' 합의 유감…사업주 징역, 상한 규정으로 바꿔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6일 "여야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협은 여야가 오는 8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자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법 제정 시 3가지는 반드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무협은 "첫째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달라"며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AD

마지막으로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