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지난해 12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중단 입장 발표’에서 손경식 경총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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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 10개 경제단체가 국회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 마지막 호소에 나섰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표명' 기자회견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경영계가 뜻을 모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중단을 수차례 호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제정을 합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마지막으로 경영계는 법 제정시 다음의 3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시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손 회장을 비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강호감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정윤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대행 등 총 10개 경제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손 회장은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을 상한 규정으로 바꾸어 달라"며 "산재사고는 과실범이다. 직접적 연관성을 가진 자보다 간접적인 관리책임을 가진 사업주에게 더 과도한 처벌 수준을 부과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은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해달라"며 "일반적인 산재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개선기회가 있었음에도 반복되는 사망사고에 대해서만 중대재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주가 지킬 수 있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였다면 면책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세가지 요청사항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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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회장은 "경영계도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최소한 기업들이 과도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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