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10년 숙원 서비스발전법, 민주당 중점 추진
의료 영리화 논란에 매번 입법 실패해와
상의,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 후 세부 업종 논의 제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9년 7월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 초찬 강연'에 참석해 '서비스산업 동향과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더불이민주당이 '경제 혁신'을 기치로 내걸고 추진하려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재계의 오랜 숙원이기도 하다. 법안 이름처럼 '농림어업이나 제조업 등 재화를 생산하는 산업'을 제외하고 어떤 산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의료뿐 아니라 관광·유통·금융·물류·게임·미디어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입법 방향 보고서에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창업ㆍ연구개발(R&D)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법안이지만 의료 분야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쟁으로 계속 제정이 미뤄지고 있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법 제정에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네거티브 방식으로 입법 후 세부 업종에 대한 적용 여부는 정책 수립 단계에서 별도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영리화 논란에 발목이 잡혀 전체 서비스 발전을 꾀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선 큰 틀에서 입법안을 마련한 후 의료 분야를 넣을 지 정하자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은 서비스 산업 발전 명목으로 영리병원, 원격의료, 의료기관의 호텔업 허용 등 영리화 여지를 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고, 보수 야당은 서비스 산업을 빼면 반쪽짜리 법안이 된다며 맞서왔다.
지난 7월 이원욱 민주당 의원이 낸 법안에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법안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정연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추 의원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논란의 여지를 미리 차단하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는 개별법의 규정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의료법의 의료 공공성 유지 규정을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보건ㆍ의료 공공성을 저해하는 정책이 이 법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고 짚었다.
정부는 5년마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관계 부처 장관들이 연도별 시행계획를 세워 시행한다. 또 자금이나 세제 지원 등 연구개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 기술을 서비스 분야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시책도 수립한다. 서비스산업 특성화 기관이나 고등학교ㆍ대학 등을 지정해 지원하고 전문연구센터도 만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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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가 2015년 서비스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투자를 확대할 것이란 응답이 34%를 차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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