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세외수입 징수율 81.78%를 기록해 행정안전부가 시행한 지방세외수입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방세외수입은 지자체가 세금 이외에 행정적 목적으로 시민에게 걷는 자체 수입으로, 재산 임대 수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인구수, 재정 현황 등에 따라 광역, 시 ㆍ군ㆍ구 단위의 13개 그룹으로 나눠 2019년도의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ㆍ진단ㆍ평가했다.
성남시는 시 단위 1그룹에서 전국 평균 78.95%보다 2.83% 높은 세외수입 징수율을 기록했다.
특히 과태료 징수율은 76.67%로, 전국 평균 65.77%보다 10.90%포인트 높았다.
성남시는 시ㆍ사업소ㆍ구ㆍ동 각 부서에서 개별법령에 따라 부과하던 2000여 개 세목의 세외수입 관리를 시청 세정과가 총괄하는 '세외수입 책임관제'를 운영하고 있다.
또 세외수입 전체 세목에 3개 은행의 납세자 전용 가상계좌를 부여해 시민들의 납세 편의도 돕고 있다. 아울러 무재산, 행방불명 등 징수가 어려운 세외수입은 결손처리한 뒤, 결손 체납자에 대한 신규 재산 조회ㆍ압류 등을 통해 세외수입 관리를 체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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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받는 재정 인센티브를 통합가상계좌 시스템 운영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납부 편의 추진사업에 재투입해 세정 행정의 신뢰를 높이고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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