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17일까지 2주간 연장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및 종교시설 비대면 운영 등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7일까지 2주간 연장해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1000명 내외로 유지 중인 확진자 발생을 감소세로 반전시키기 위한 전국적인 조치로 지자체에서 방역 조치 완화는 불가하고 강화하는 것만 가능하다.
이번 핵심 수칙은 5명이 넘는 동호회, 회식이나 신년회 등 사적 모임 금지와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고,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은 2.5단계 조치를 적용해 미사, 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파트 편의시설과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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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모 거창군수는 “신년회 모임과 회식을 취소해 달라고 당부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 군민 모두가 마스크 쓰기 생활화와 대인 접촉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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