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중대재해법, 문제점 걸러져야 처리 가능…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과잉금지 원칙·형사법 책임 원칙에 어긋나선 안 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저희들은 일정한 당론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헌법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며 “그 다음에 과잉금지 원칙이나 형사법이 가진 책임 원칙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온택트 정책 워크숍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사법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을 걸러낸다는 원칙만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8일 본회의 처리에 대해서는 “우리는 합의가 되면 8일 처리가 되겠다고 했다”며 “방금 지적한 문제들이 걸러져서 합의가 돼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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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원내대표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지금 낙마대상이라고 정한 건 없지만 특히 박 후보자는 언론에 보도된 것만 해도 워낙 많으니 철저히 검증할 생각”이라며 “이 정부는 법무부 장관 후보에 데스노트에 있는 후보자들만 올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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