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에도 양육비 안 주면 명단공개·출국금지·형사처벌 가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명단공개,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이 가능해진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여성가족부 장관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권으로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명단공개는 양육비 채권자가 여가부 장관에게 신청하면 양육비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되는 방식이다. 또 감치명령 결정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도 가능하다.
한편, 여가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 간 833억원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족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상담에서 협의, 소송 및 추심, 양육비 이행지원, 점검까지 하는 맞춤형 전담기구다. 양육비 이행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행금액은 2017년 142억원에서 2019년 262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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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양육비는 사적인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니라 아동의 생존권 및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와 직결되는 공적인 문제"라며 "양육비 이행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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