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기독교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금지를 행정명령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올해 1월 3일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와 지역에서 가진 BTJ 관련 모임 참석자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자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석자 등은 지역에서 종교(인터콥 선교단체) 관련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모임 등 집합금지는 별도의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도는 진단검사 및 모임·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해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구상권으로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용 일체를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재난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정명령에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AD

도 관계자는 “지역에선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은 소모임을 자제하고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필수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