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BTJ열방센터 방문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아시아경제(홍성)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기독교 선교시설 BTJ열방센터 방문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및 BTJ 모임·인터콥 선교단체 집합금지를 행정명령했다.
5일 도에 따르면 진단검사 대상자는 지난해 11월 27일~올해 1월 3일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와 지역에서 가진 BTJ 관련 모임 참석자다.
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상자는 오는 8일 오후 6시까지 도내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상주 BTJ열방센터 방문자 및 모임 참석자 등은 지역에서 종교(인터콥 선교단체) 관련 모임을 가질 수 없다. 모임 등 집합금지는 별도의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도는 진단검사 및 모임·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적발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 할 방침이다.
특히 행정명령 위반으로 인해 확진 환자가 발생해 입원·치료를 받게 될 경우 구상권으로 입원·치료비 등 방역비용 일체를 청구할 계획이다.
도는 재난문자와 사회관계망(SNS) 등을 이용해 대상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행정명령에 실효성을 담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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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지역에선 최근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확산되는 양상”이라며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시민들은 소모임을 자제하고 BTJ 열방센터 방문자는 필수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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