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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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에게 수년간 돈을 받고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준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직원과 뇌물을 준 전 금호그룹 임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달 24일 전 공정위 직원 송모씨를 뇌물수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하고, 지난달 28일 전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상무(현 금호고속 감사) 윤모씨(49)를 뇌물공여 및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함께 청구했지만, 윤 전 상무의 구인이 지난달 28일에 이뤄져 심문기일이 따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 분석 관련 업무를 맡던 송씨는 2014∼2018년 윤 전 상무에게 수백만원어치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고 금호그룹이 공정위에 제출한 자료 중 그룹에 불리한 자료 일부를 삭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2013년 11월 공정위 카르텔총괄과 산하 디지털포렌식팀에 지원해 임용된 송씨는 2017년 9월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이 디지털조사분석과로 확대 개편되며 확대된 부서에서 조사관으로 근무하다 2018년 대형 로펌으로 직장을 옮기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상무는 지난달 해체된 금호그룹 전략경영실 관리담당 임원으로 근무하며 송씨가 공정위를 떠나기 전까지 금품 등을 제공하며 회사 관련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 줄 것을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공정위가 고발한 금호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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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윤 전 상무가 그룹 윗선의 지시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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