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
일원화된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등

국가R&D 연구비, 자율적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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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올해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기업의 연구개발을 활성화 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1월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먼저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된다. 기존 연구비 사용계획 수립시 상세내역까지 작성하던 것을 인건비, 시설·장비비, 재료비 등 비목별 총액만 작성토록 변경했다. 또 연구비 사용계획에 대해 일부 중요사항을 제외하고는 일일이 부처의 승인을 받지 않고도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연구비 정산도 기존 연도별로 연구비를 정산·회수하던 방식을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종료 시에만 정산·회수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전체 연구기간 또는 단계 연구기간 내에서는 연구기관 자율로 연구비의 차년도 이월이 가능해진다.


기술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정부연구비에 비례해 납부하는 방식의 기술료는 폐지된다. 부처별로 상이하게 적용하던 기술료 납부 최대한도와 납부기준도 통일해 행정부담을 완화한다. 올해에는 '나눔장비 이전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존 비영리기관에서 중소기업까지 확대한다. 중소기업에도 유휴·저활용 장비의 무상이전을 위한 이전비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제정을 통해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억울한 제재처분을 받지 않도록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한다. 기존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등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제재처분을 내린 부처에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학기술혁신본부에 신설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에 제재처분에 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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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과제를 관리하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현황을 조사해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상위평가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자율적인 점검을 강화하면서 정보공개를 통해 책임을 강화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부터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덜고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혁신법의 취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견을 귀기울여 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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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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