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 운동 유족에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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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거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매월 10만원의 생활 지원금과 100만원의 장제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생활 지원금과 장제비 지원 접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상이를 입은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유죄판결 등을 받은 사람 중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람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 중 월 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4인가구 기준 474만9174원) 가구다. 지원 내용은 가구별 월 10만원의 생활보조비 및 사망 시 100만원의 장제비 지급 등이다.


생활 지원금 신청은 4일부터 거주지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이 되는 누구나 별도의 신청기한 없이 상시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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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범 도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지원은 우리나라의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관련자와 유족을 예우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 차원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알리고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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