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로 성의 표시해주면 할인받아 주겠다"…황하나, 성형외과 소개 의료법 위반했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최근 마약 관련 혐의로 입건된 후 절도 관련 혐의도 받아 경찰 수사 중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의료법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렸다.
3일 한국경제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황하나로 추정되는 여성과 성형외과병원 소개와 관련해 나눈 대화가 공유됐다.
이 대화 따르면 코 수술을 앞둔 A 씨는 "재수술을 고민 중이라 정보를 공유받고 싶다"라고 요청했다.
이에 황하나로 추정되는 B 씨는 "(코 수술) 3번 망한 뒤 발품 팔고 돈도 엄청 써가면서 (알게 된 병원이다)"라며 "다른 건 다 퍼줘도 이건 내가 추천하면서 성의 표시는 받아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싶다"라며 자신의 계좌번호를 보냈다.
B 씨는 "내 계좌로 성의 표시해 주면 고맙겠다"라면서 "입금 내역 캡쳐해서 보내주면 내가 실장원장 (대화방에) 초대해주고 할인까지 받아주겠다"라고 했다.
한국경제는 만약 B 씨가 실제 황하나라면 그는 의료법 27조3항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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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황하나는 지난 2015년,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는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일 경찰은 황 씨에게 절도 혐의가 있다는 진술을 받아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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