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연장 시행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2일 오전 11시30분 코로나19 대응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가 완화하지 못하도록 한 정부 방침에 맞춰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정부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된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금지한다. 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제외되며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에서 허용한다.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100인 기준을 적용하지 않되,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한다.
식당은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이 금지되며 현재와 같이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와 무인카페는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아파트 내 모든 편의시설(헬스장 포함) 및 주민센터의 문화·교육 강좌 운영도 전면 중단된다.
학원(교습소 포함)과 직업훈련기관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를 시행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하는 방안 중 선택해 준수해야 한다.
목욕장업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영업 시에는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목욕장 내 사우나와 한증막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놀이공원은 수용인원의 1/3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을 제한하거나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정부지침보다 한층 강화된 방역수칙을 그대로 유지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은 면회가 금지되고 외부인 출입이 통제된다. 종사자는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타 시설 방문 및 사적 모임이 금지되며, 2주마다 PCR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또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정원의 50%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고 시설 내 이용자 식사가 금지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시일식만 가능하고 모임과 식사가 금지됩니다. 또, 타지역 교류 및 초청행사도 할 수 없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과 홀덤펍, 파티룸, 생활체육동호회 활동 및 집단체육활동은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 유지된다.
이와 더불어 이용섭 시장은 ▲공공기관은 인원의 1/3이상 재택근무 등을 권고하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등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했다.
시청 야외광장 임시선별검사소는 계속 운영된다.
지난달 27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임시선별검사소에서는 지난 1일까지 총 1824명이 검사를 받았고, 이 중 확진자 12명을 찾았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증상유무, 확진자와 접촉 등 역학적 연관성이 없어도 시민 누구나 무료로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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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시장은 “새해에도 시민들의 고통과 불편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조금만 더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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