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회신문·보이스피싱 통지서도 카톡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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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4일부터 카카오톡으로도 민원 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민원 처리결과 회신 방법으로 '전자통지'를 추가하고, 민원인이 이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휴대전화ㆍ태블릿 등에 설치된 카카오톡으로 민원회신문을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보이스피싱 환급과 관련한 6종의 통지서도 카카오톡으로 받아볼 수 있다.


채권소멸절차 개시통지, 채권소멸 사실통지(명의인/피해자),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통지, 전자금융거래제한 대상자 지정취소 통지, 피해환급금 결정통지 등이다.

민원인이 24시간동안 열람하지 않는 등 통지가 실패한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방식과 동일하게 등기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회신문을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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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열람을 위해선 본인인증 절차가 필요하므로 카카오페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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