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 우는 이유?
통합노조 시간선택제 본부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전국 세무서에 일손 모자라도 시간확대 안 해” 주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국세청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대행자로 운영돼 비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공무원노조 정성혜 시간선택제본부장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됐다. 육아, 간호 등 이유로 경력단절이 된 여성들에게 차별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근무시간이 짧은 일반직 공무원이다. 현재 110여명이 국세청 세무서에서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세청은 타 중앙행정기관과 달리 2015년부터 제도 도입 취지나 현행 법과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전일제 공무원의 업무 대행자로 운영하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일제 공무원이 시간을 줄여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으로 전환 후 남은 근무시간의 업무를 대행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위에서 언급한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업무 대행자로 악용,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응시요건을 관련분야(세무, 회계) 3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로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자,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를 우대요건으로 두어 채용한 인재들이나 이를 활용하지 못하고 '민원업무 붙박이'로 근무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세청의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타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 달리 '전일제 공무원의 대체자'라는 차별적 인식과 함께 법령과 다른 운영으로 아래와 같은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
다음은 통합노조 시간선택제본부가 주장한 내용.
첫째, 국세청은 육아 휴직 등으로 110여명 이상 결원이 있지만 시간확대는 불가능하다. 2019년 6월 18일 주 20시간 근무로 오전과 오후에 짝을 이뤄 근무하는 경직된 근무형태로 인한 민원 등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최대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3이 개정됐다.
2020년 12월 23일 기준 중앙행정기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의 시간확대 현황을 조사한 결과 40개 기관 중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을 제외한 92.3%가 시행하고 있다.
2020년 3월 국세청 정·현원 정보공개 결과 전국 110여명 결원으로 시간확대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주 35시간 근무 시간 확대 변경신청서 제출했으나 국세청은 내부 시험을 통과하는 조건으로 22년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결국 11월 11일 한 언론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시간 확대요구에…국세청 "시험 통과하면"' 이라는 기사에서 “이미 해당 업무 경력자가 교육을 받고 임용된 경력채용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비판으로 시험을 철회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시간확대 후 타 부서 이동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대행 업무자를 구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히고 있어 제도가 개정된 취지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상반기에 중에는 현행 법에서 정한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대체 업무자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를 채용, 고용율을 높이고, 전국의 세무서에서 코로나 19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휴직 등으로 일손 부족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로 업무 과중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시간고정제 공무원'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채용당시 공고문에서는 오전·오후·야간·격일제 등 다양한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일제 공무원은 6개월에 1회씩 육아 등의 사유로 근무 시간을 줄여 근무 신청시 오전으로 최우선 배정, 근무하도록 하고, 동일한 사유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선택한 이들에게는 오후로 배치하고 있어 동일한 '시간선택제 공무원'임에도 차별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타 중앙행정기관과는 다른 국세청만의 특이한 상황으로 조직 내에서 함께 일하는 동일한 공무원으로 보기 보다는 차별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현재도 동일한 입장이다.
결국 기피 부서, 기피 업무 시간에 일하는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경력을 활용할 기회 조차 얻지 못 하고 국세청 안에서 차별과 편견 속에 상처를 받고 있는 것이다. 하루 속히 동일한 시간선택권을 보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국세청의 부서 배치 또한 차별은 마찬가지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모두 '민원업무'를 담당한다.
국세청의 모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기피업무인 '민원'만 담당하고 있다. 2020년에는 2015년에 임용된 일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부서 이동도 있었으나, 타 세무서로 발령 받았지만, 맡은 업무는 '민원'으로 업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조차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으나 “요새는 민원실 업무를 선호하는 사람이 많다”는 설명으로 무마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에는 5년 이상 민원업무만 하는 전일제 공무원이 있는지 의문이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도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부서 이동 등 후속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국세청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보안과 감염에 취약한 2인 1책상, 1컴퓨터로 근무한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시간을 짧게 일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그러나, 20시간씩 교대 근무로 대부분 '2인 1책상과 1컴퓨터'로 근무 중에 있다.
법령 개정으로 주 15~35시간 다양한 근무가 가능하나, 국세청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 2인 1조 각 20시간씩 오전, 오후로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어 '2인 1컴퓨터' 사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책임 소재 문제 등 보안의 위험 부담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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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인 1컴퓨터, 책상 사용은 코로나 19로 인해 감염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환경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분리해서 각각의 자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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