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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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기민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0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삼성전자 자금으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제공한 말 라우싱 몰수와 함께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겐 징역 7년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 중 핵심에 해당한다"며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씨 등 주범들은 모두 중형이 선고돼 법치주의와 평등의 원리가 절실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업은 삼성과 삼성이 아닌 곳으로 나뉜다는 말이 회자할 정도로 압도적인 힘을 가진 그룹"이라며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부정부패에 단호한 모습을 보이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이 삼성의 위치"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어 "국정농단 범행 과정에서 영향력이나 힘이 약한 다른 기업들보다 더 적극적이었고 쉽게 범죄를 저질렀고 책임을 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보고 징역 5년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심에서 무죄라고 결론 내린 일부 금액도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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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첫 공판이 열린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올해 1월 특검 측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면서 한동안 중단됐다. 특검 측은 재판부가 준법감시위 실효성을 이 부회장의 양형에 반영하겠다고 하자, "예단을 갖고 소송 지휘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특검 측의 기피신청은 지난 9월 대법원에서 기각됐고, 파기환송심은 지난 10월 재개됐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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