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린이 운송용 차량은 썬팅 70% 이하여야 차량검사 통과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교통사고 예방 및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 시행하는 자동차검사의 '2021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항목'을 소개하고 자동차검사 시 변경사항을 사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부터 변경되는 자동차검사 주요 항목은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운행기록장치 및 창유리 ▲자동차 하향 전조등 ▲경유자동차 질소산화물 ▲중·소형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검사 등이다.
내년부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는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행 확보를 위하여 1월1일부터 운행기록장치의 설치 및 작동상태 검사가 시행돼야 한다. 운행기록장치는 자동차의 속도·RPM·브레이크·GPS를 통한 위치·방위각·가속도·주행거리 및 교통사고 상황 등을 자동적으로 전자식 기억장치에 기록하는 장치다. 이미 등록돼 운행 중인 차량은 2022년까지 운행기록장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또 과도한 선팅으로 인한 어린이 차내 갇힘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내년 4월17일부터는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투과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시광선투과율은 창문에 빛이 투과되는 정도로 100%가 가장 투명한 정도를 뜻한다.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의 모든 창유리는 이 투과율이 70% 이상이어야 한다.
일반 차량은 내년 9월부터 주행 시 안전성 향상을 위해 상향 전조등 대신 하향 전조등의 밝기와 높낮이 등을 검사받도록 검사기준이 전환된다. 또 2018년 이후 제작돼 서울·인천·경기지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 중 검사방법이 KD-147인 차량은 내년부터 질소산화물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하여 종합검사 시 질소산화물(NOx) 검사가 시행된다. 질소산화물 검사는 질소산화물측정기가 설치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및 민간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이륜차는 내년부터 이륜차 정기검사 대상에 2018년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50~260㏄) 이륜차까지 포함돼 배출가스, 배기소음, 경적소음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배기량 260㏄ 초과 대형 이륜차와 2018년 이후 제작·신고 된 중·소형 이륜차만 검사 대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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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내년 자동차 검사 항목 확대로 안전한 운행 환경 마련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전에 자동차검사 변경 항목을 미리 확인 후 검사를 받아 부적합 판정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는 더욱 철저한 검사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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