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적법한 감사를 거부한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관계공무원 A씨를 각각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30일 검찰에 고발했다.
김희수 경기도 감사관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탄압' 운운하는 것은 적법한 감사절차를 회피하기 위한 것일 뿐 지방자치단체의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반 헌법질서 행위이자 국기문란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그러면서 "상급기관인 경기도의 법에 따른 정당한 감사를 불법으로 방해한 남양주시장과 관계공무원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했다"며 "이는 위법을 바로 잡기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감사관은 그러면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의 허위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먼저 남양주시만 감사했다는 주장에 대해 "경기도는 올해 이번 특별감사를 포함해 남양주시에 대해 모두 11번의 감사를 진행했지만 이 가운데 6회는 남양주시 말고도 다른 기관도 함께 실시하는 공동감사였다"며 "경기도가 남양주시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내용은 각종 의혹관 관련된 5번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감사관은 남양주시 관련 각종 의혹으로 ▲남양주시 공동생활가정 범죄 및 비리 의혹(보건복지부 조사요청)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언론보도)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익명제보 시스템인 헬프라인 신고) ▲남양주 예술대회 사업자선정 관련 비리 의혹(국민신문고 신고) ▲남양주 양정역세권 관련 비위 의혹(언론보도 및 익명 제보) 등을 꼽았다.
이 중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의혹과 남양주 갑질공무원 의혹은 실제 위법 및 부정부패가 확인돼 고발 및 징계조치된 상태다.
또 위법감사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감사절차는 관련자의 경위 확인서 요구, 문답, 관련자료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자치사무의 위법성이 확정되면 처분을 하는 과정"이라며 "위법한 것이 확실해야 위법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는 남양주시의 지방자치법 제171조 규정 해석은 논리에 맞지 않는 왜곡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남양주시는 경기도 감사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했으며 감사대상과 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포괄적인 감사는 위법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2006헌라6)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김 감사관은 사전통보없는 감사로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는데도 남양주시의 입장을 존중해 사전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남양주시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5조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증거 자료 훼손 및 은닉이 일어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으로 사전 통보대상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댓글 사찰과 인권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경기도의 남양주 댓글 조사는 경기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에 신고된 건으로 구체적인 제보내용에 근거해 조직적인 여론조작 행위를 했는지를 밝히기 위해 실시됐다"며 "남양주시의 사찰 주장은 '악의적 왜곡'"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또 댓글 조사와 관련해 경기도 조사관이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감사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에게 심각한 인권침해 및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남양주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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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감사관은 이외에도 경기도가 국회 국정감사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거부했다는 주장은 비교 자체가 잘못됐다며 제대로 된 비교를 하려면 경기도가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나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는 것을 사례로 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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