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무단 적치한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구리시가 무단 적치한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고 있다. [구리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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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경기 구리시가 전동 킥보드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관내에 무단 적치 중인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했다.


시는 "전동 킥보드 업체가 인창동, 수택동 주변 보도에 무단 적치해 운영 중인 전동 킥보드 50여 대를 강제 수거하고 시에 설치한 전동 킥보드를 자체 철수토록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개인형 이동 장치(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완화돼 사용자 증가와 이와 관련한 사고가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관내에서 무단으로 적치된 전동 킥보드에 대한 강제 수거 방침 등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이다.


현재 추진 중인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법률이 제정되면 그에 따라 전동 킥보드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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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는 지난 9월에도 무단으로 적치해 운영하는 330대의 전동 킥보드를 강제 수거한 바 있다.


경기북부=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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