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민·관 합동 브렉시트 대응 최종 점검회의 개최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 등 기업 현장애로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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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정부는 다음달 1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가 시작돼도 우리나라와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란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영 FTA는 우리 시간으로 다음달 1일 8시에 발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오후 4시 서울 롯데호텔에서 박기영 통상차관보 주재로 민관 합동 회의를 열고 한-영FTA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최종 점검회의를 통해 정부와 관련 업계는 브렉시트 시행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22일 브렉시트 때문에 통상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영 FTA를 선제적으로 체결했다. 같은 해 10월28일 국회 비준을 끝냈다.

한-유럽연합(EU) FTA에서처럼 양국 간의 모든 공산품 관세가 철폐된다. 자동차, 차부품 등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을 영국에 무관세로 팔 수 있다는 의미다. 한-영 FTA 체결 전엔 자동차에 10%, 차부품에 2~4%의 관세가 각각 부과됐었다.


이번에 영-EU 무역협정 협상이 타결돼 영국-EU 간 무역거래시 무관세 혜택이 이어지면서 유럽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관세 우려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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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 1월 시행 초기엔 다소간의 현장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만반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박 차관보는 "지난주 영-EU 간 협상 타결로 노딜 브렉시트 우려가 일단락됐지만, 내년 1월 브렉시트 시행 초기 현장애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KOTRA와 한국무역협회는 국내 상담 창구인 '브렉시트 대응지원 데스크'와 해외 창구인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연계해 상담·안내 기능을 강화한다.


관세·통관(관세청), 인증(국가기술표준원·중소벤처기업부), 현지 애로(대사관) 등을 맡은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구축한다.


관세청은 전국 6개 본부 및 직할 세관에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구성한다. 원산지인증수출자 지정, 협정관세 적용, 해외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한다.


국표원은 '1381 인증·표준 콜센터'를 통해 접수된 인증 애로에 대해 전문 시험인증기관과 함께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한다.


중기부는 우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영국의 신규인증(UKCA) 획득과 기존 CE인증의 인증기관 전환(영국→EU회원국)에 드는 비용을 지원한다.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관련 내년 예산은 153억원이다. 시험, 인증, 컨설팅 등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을 1억원 한도 안에서 최대 70%까지 사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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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모집 공고에 응하면 된다. 내년 2월, 5월, 8월에 모집 공고를 추진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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