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시설·복지관 등에서 초·중등 학력 취득 가능해진다
교육과정 이수 후 교육청 심사 거쳐
장애인 중졸 이하 56.9% 차지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 장애인은 앞으로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을 고시·제정했다고 밝혔다.
2022년 3월 고시안이 시행되면 장애 성인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 시도교육청이 설치·지정한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교육청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얻게 된다.
교육 과정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 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에 준하며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 전체 시수 30% 이내에서 조정·편성 가능하고 학습자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할 수 있다.
국가 및 교육청·지방자치단체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적 지원도 하게 된다.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및 교·강사 양성과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청 등은 운영기관 지정, 보조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 등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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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발표된 장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애인구 학력은 대졸 이상 13.6%, 고졸 29.5%, 중졸 이하 56.9%에 달하는 비중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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