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번째 최후진술' 이재용, '삼성 준법경영' 의지 다시 밝히나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0일 국정농단 재판 관련 세 번째 최후진술에 나선다.이 부회장은 양형사유로 언급됐던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를 재판부에 재차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날 오후 2시5분께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 혐의 파기환송심 결심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재판에 대한 소회와 심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피고인의 최후진술은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 직후 보장되는 형사소송법상 권리다.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서 진술할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8월 묵시적 청탁에 의한 뇌물이라고 판단한 만큼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혐의 부인이 아닌 지난 1년 간의 진지한 반성과 성찰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법조계와 재계는 보고 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첫 공판에서 이건희 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신경영 선언을 언급하면서 이 부회장의 신경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특히 이 부회장에게 삼성의 지속가능한 준법경영체계 마련과 그룹 총수로서의 충실한 역할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이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불확실성이 전세계를 덮친 1년 동안 꾸준히 국내·외 사업장을 찾아 위기 속 혁신을 강조하며 현장 경영을 펼쳤다. 재판부의 지시에 따라 준법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삼성준법감시위원회도 신설해 준법감시위 독자적 권한으로 운영토록 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지난 5월 준법감시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의 경영권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 "더 이상 삼성에서 무노조 경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 "시민사회와 더욱 소통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 측의 구형과 변호인의 최후변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변호인측은 이 부회장의 뇌물 혐의가 권력자의 요구에 의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한편, 재판부의 주문대로 이 부회장이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직접 전세계 현장을 다니며 삼성의 입지를 끌어올린 점, 삼성의 준법경영활동을 강화한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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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2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던 특검의 구형은 이번에도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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