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 3법처럼 되랴"…중대재해법 저지 총력전 나선 경제계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중단을 위한 경제단체 입장 발표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영윤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김희윤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29일 오전 긴급히 국회를 찾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수정안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주요 경제단체들 역시 전날 정부 수정안이 제출되자마자 기업들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전달하며 법안 저지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다. 앞서 처리된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처럼 경제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고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움직임이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정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여전히 책임질 수 없는 사고 발생에도 경영 책임자를 처벌한다는 기본적인 사실은 변함이 없어 보여 걱정"이라며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요청했다.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들 역시 정부안이 제출된 전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기업들의 의견을 여야 정책실과 의원실, 법사위 등에 전달하고 있다.
경제계가 이처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정부 수정안이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기업규제 3법의 사례처럼 여당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수정안에서 50~1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을 2년간 유예키로 했지만, 중소기업계에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며 "법 제정을 통해 재해를 예방해야 하는데 법안 내용은 일부 수위가 조절되긴 했으나 여전히 일방적 처벌만 담고 있어 자칫 기업에 화풀이하는 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 부회장은 이어 "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기업, 사업주와 근로자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안은 적용대상을 조금 차별화 하고, 유예기간을 좀 두는 선에 그쳤기 때문에 원래 우려점이 해소된 건 아니다"며 "처벌을 위한 법 제정보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 교육 등의 투자를 활성화 하는 내용이 보완돼야 중소기업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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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 팀장은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적극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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