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자 금전 제공 등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 무더기 제재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생명보험사 6곳의 보험설계사들과 카드사 7곳의 카드모집인들이 과도한 이익을 제공하다가 적발돼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삼성ㆍ한화ㆍ교보ㆍ푸르덴셜생명ㆍ오렌지라이프ㆍ처브라이프 등 6개 생보사 소속 설계사들에 대해 등록취소와 함께 최대 30일 업무정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 최종 징계는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 등 '빅3' 생보사 소속 일부 설계사들은 특별이익 제공금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이들은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해당 계약의 초회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계좌 송금 방식으로 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설계사가 서명을 대신한 사실도 적발됐다. 설계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챙기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보험을 계약한 사례도 드러나 제재를 받았다.
카드사의 경우 현대ㆍ신한ㆍKB국민ㆍ삼성ㆍ롯데ㆍ우리ㆍ하나카드 등 7개 카드사 모집인 총 271명이 '여신전문금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이 제재를 받은 곳은 83명의 모집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삼성카드였다. 이어 신한 56명, 롯데 46명, 현대 36명, KB국민 27명, 우리 17명, 하나 6명 순이었다.
이들은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다가 적발됐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의 길거리 모집행위나 연회비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제공, 타인에게 신용카드 모집을 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한 모집인은 2017년 12월 현금 10만원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하기도 했다. 5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제공하거나 블랙박스, 하이패스 등을 제공하며 회원을 유치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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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03년 '카드 대란'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모집도 성행했다. 신용카드 모집인에 대한 무더기 과태료 처분은 올해에만 세 번째다. 올해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카드사 모집인들은 총 567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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