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 계엄군 현충원 묘비, 전사→순직…40년 만에 '정정'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5ㆍ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 강제 진압 작전에 투입됐다가 숨진 계엄군의 묘비 문구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다. 지난 18일 '5ㆍ18 계엄군 전사자'로 분류된 22명에 대한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29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22명의 계엄군 사망자 묘비 교체 작업을 완료했다. 광주 민주화운동 40년 만에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된 셈이다.
당초 이들 사망자는 1972년 6월 제정된 '육군 규정 1-31'(전사망자 및 행방불명자 처리)에 따라 전사자로 인정됐다. 이 규정은 '전사'를 "무장 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하였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1997년 대법원이 "5ㆍ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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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방부 전공사상심사지원단은 국회와 관련 단체 등의 요구를 고려해 재심사를 한 결과 22명을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하기로 했고, 매ㆍ화장 보고서에 기록된 이들의 최초 사망 경위 문구에서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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