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별장 성 접대 의혹' 김학의·윤중천 재고소 사건 불기소의견 송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별장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피해자가 다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수강간 혐의 등으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윤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 수사는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해 12월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피해자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생했다며 강간치상 혐의로 이들을 처벌해달라고 요청했다.
'별장 성 접대' 의혹은 건설업자 윤씨가 2006년 전후로 강원도 원주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했다는 의혹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의 판결과 수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전 차관과 윤씨를 따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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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달 26일 윤씨에게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은 '특수강간 등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2심의 판단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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