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카톡방서 연간 300% 수익 미끼…"금융투자업 위장 집단 주의"
주식리딩방 신고건수 올해 급증
‘1만% 폭등’ 등 광고 문구 주의해야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 인터넷 광고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 수익 플래너를 알게된 A씨는 이 업체가 제공하는 계좌에 약 4000만원을 입금해 운영자가 자체 제작한 HTS를 다운 받아 해외 선물을 매매했다. 그러나 매수·매도 후 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한 A씨는 운영자에 원금 상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는 HTS 접속이 차단됐을 뿐만 아니라 연락도 닿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금융투자업체를 위장한 불법 업체가 성행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통해 제보된 금융투자업 관련 신고 건수는 올해 495건으로 지난해 139건, 2018년 119건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올해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무인가 금융투자업자의 홈페이지와 광고 글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조치를 의뢰해 차단한 건수는 총 1105건으로 월평균 92건에 달했다.
신고를 당한 업체들은 대부분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사기 집단으로 불법 금융투자업 적발유형 중 무인가 투자중개업자(97%)가 대다수였다. 이들은 SNS 단체대화방 등을 통해 고수익 미끼로 일반인을 유혹해 투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불법 영업행위 유형을 보면 무인가 투자 중개와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 등이 있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합법적인 금융회사를 가장하며 사설 HTS를 내려받도록 유도해 투자금 입금 요구와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인 후 출금을 요구하면 투자금 환급을 미루다 잠적하는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측은 “제도권 금융회사의 경우 사설 HTS를 배포하는 경우가 없으나 무인가 투자중개업자들은 유선이 아닌 SNS나 문자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제도권 내에서 선물·옵션에 투자하기 위해 기본 예탁금이 1000만원 이상 필요한 점을 피하고자 사설 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건전 유사투자자문행위의 경우 과장된 수익률 광고문구로 투자자들을 유인하고 있지만 대부분 객관적인 근거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손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나아가 이들은 매매에 따른 손실 발생으로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할 경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감원 측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리딩에 따라 매매를 해 손실을 보았을 경우엔 투자가 자기 책임 원칙에 따라 피해구제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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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금감원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의 경우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확인하고, 피해를 보았을 경우엔 금융감독원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소액의 증거금만으로 해외선물 거래 가능’, ‘수수료 면제’, ‘매입대금 10배까지 대출’ 등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 측은 “불법 금융투자업자는 ‘00자산운용’ 등 제도권 업체의 상호를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회사의 대표번호로 투자 권유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라며 “특정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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