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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위반 여전…총수있는 기업 상표권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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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공개
공정위 "미의결·미공시, 실수로 보기 어렵다"

대기업 내부거래 공시위반 여전…총수있는 기업 상표권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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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기업집단 이랜드 소속 예지실업은 지난해 8월2일 계열사인 이랜드파크로부터 9억7000만원의 자금을 차입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공시도 하지 않았다.

#기업집단 하림 소속 제일사료는 지난해 4월22일 KDB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5000만달러 및 200억원을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 계열사 하림펫푸드의 정안공장을 담보로 제공받았지만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그해 8월7일에야 공시했다.


계열사 자금차입, 담보제공 등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위반이 여전히 발생하고 것으로 조사됐다. 계열사로부터 '배당 외 수익'인 상표권(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회사 중 총수 있는 기업 비중이 총수 없는 기업 비중보다 컸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2020년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64개 대기업집단 2284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비상장사공시 등 3대 공시의무를 지켰는지 여부와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다.


계열사 자금·자산거래 공시위반이 전체 내부거래 공시위반의 59.6%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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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37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회사가 156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태료 13억986만원을 부과했다. 위반 건수는 지난해(172건)보다 줄었지만 과태료 총액(지난해 10억7596만원)은 늘었다.


위반 건수는 롯데(20건·과태료 7900만원), 태영(19건·2억4700만원), 이랜드(13건·1억8000만원), 하림(11건·3억420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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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에 대한 과태료(8억1742만원)가 전체의 62.4%였다. 내부거래 공시위반 47건 중 자금거래·자산거래 공시 위반이 각각 14건(29.8%)로 가장 많았다.


행위별로는 이사회 의결을 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경우가 27건(57.4%)이었다. 지난해 39.6%(전체 내부거래 공시 위반 53건 중 21건)보다 비중이 17.8% 확대됐다.


대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거래액이 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일 경우 거래내역을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현황 공시 위반은 전체 78건의 39.7%(31건)가 이사회 운영 등 지배구조와 관련된 건이었다.


위반 사례 중 상당수가 이사회 내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 사외이사 참석자 수 허위·누락·지연 공시였다. 롯데(19건·과태료 7329만원), 태영(9건·1억5395만원), 농협(6건·1780만원) 순으로 많았다.


민혜영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미의결·미공시, 장기간 지연공시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을 단순 실수라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사한 공시위반행위가 동일 기업집단 내에서 재발하는 경우가 상당한 만큼 각 기업집단은 공시의무를 지키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공시의무 위반 기업집단 36개(신규 편입 장금상선 제외) 중 지난해에도 위반한 기업집단 비율은 66.7%(24개)나 됐다.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총수 없는 집단 두 배 이상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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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기준 64개 대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65.6%)였다. 2018년의 62.7%(전체 59개 대기업집단 중 37개 집단)보다 2.9%포인트 확대됐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5개 집단 중 3개 집단(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 )은 지난해에 신규계약을 맺으면서 '연속지정집단'으로 묶였고, 2개 집단(IMM인베스트먼트, 삼양)은 대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된 업체들이다.


대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4189억원으로 지난해 1조3184억원보다 7.6%(100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8654억원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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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표권 사용료 거래액이 많았던 기업은 SK (2705억원), LG (2673억원), 한화 (1475억원), 롯데(1024억원) 등이었다.


20개 이상 계열사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기업집단은 SK(61개), 롯데(45개), KT(26개), GS(25개), 한화(22개) 등 5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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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 점은 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 없는 집단 비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상표권 사용료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과 함께 배당 외 수익으로 잡힌다. 배당 외 수익은 총수일가의 회사가 계열사로부터 부당 지원을 받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온 부문으로, 공시 의무가 확대되는 추세다. 이 때문에 경쟁당국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기업집단의 상표권 거래 비중에 주목한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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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70.9%)은 총수없는 집단(33.3%)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평균 0.28%)도 총수없는 집단(평균 0.02%)보다 14배 높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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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69개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는데, 이 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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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1.32%)도 총수일가 지분율 20% 미만 수취회사(평균 0.05%)의 26배나 됐다.


민 과장은 "분석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회사가 지분율 20% 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 여부와 관계없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일 경우 사익편취규제대상에 들어가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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