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업 등록제·택배기사 계약 6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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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택배업계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이른바 '택배기사 과로사 방지법'이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생활물류법)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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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법은 택배업을 등록제로 바꾸고, 위탁계약 갱신청구권 6년을 보장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표준계약서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안전시설 확보를 권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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