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진성준, 1심서 벌금 70만원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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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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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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