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의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2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10일 서울 강서구 모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식사 자리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 재직 당시 지역사업에 기여한 업적 등을 설명하며 21대 총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AD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