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심사 추진하는 與…'위헌 소지' 반발하는 野와 재계
백혜련 국회 법사소위위원장이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실 복도에서 중대재해법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한다. 야당은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을 심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심사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심의되는 법안은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안과 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으로 총 5개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임시국회 회기인 내년 1월8일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지만, 야당은 위헌성을 지적하며 심의위 불참을 선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이 낸 법안만 3개고, 그것들에도 차이가 많다"며 "민주당이 먼저 단일안을 만들어 협의하면 우리는 언제라도 협의에 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부 의견을 정리하지 못한 채 체계가 맞지 않는 법안을 심사하자고 올리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했다.
재계도 법안의 위헌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국회 법사위 움직임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경영 책임자 개인을 법규의무 준수 및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과도한 법"이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경총은 "법 체계 측면에서도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가중 규정하고 있어 위헌소지가 크다"며 "양 법률간 중복 적용에 따른 혼란과 재해 예방을 위한 효과도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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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법안 처리 의지를 공고히 하며 야당의 참여도 압박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민주당의 단일안을 공개하라 말하는데, 법안이 여러 개라면 소위에서 여러 개를 놓고 심의하면 되는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처리할 생각이 있다면 시간 끌지 말고 진정성 있게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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