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개인 입장에서 좋은 말 나열할 수 밖에 없었을 것" 지적
정 후보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적용 대상"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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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4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과거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와 실명이 공개된 것은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후보자 역시 이에 동의했다.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은 "화기애애하고 훈훈한 조직문화로 착각할 수 있으나 구성원 개인의 입장에서는 최고 권력자인 시장의 눈 밖에 나지 않도록 또는 시장을 추종하는 동료들의 비난을 면하기 위해 듣기 좋은 말을 나열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이런 조직문화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든 제2, 제3의 박원순과 오거돈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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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정 장관 후보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4조2항에 의하면 이렇게 실명을 밝히고 피해자를 특정해 인적 사항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처벌법 적용대상"이라며 "다시 말하면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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