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법 위반 협박…기존 대출 현금 상환 유도
기관사칭 사기수법에 계좌이체 대신 현금 직접 편취

"김동철 사무관입니다."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 사기범 A는 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접근했다. A는 금융거래법 위반사실에 대한 전산기록을 삭제하려면 기존 대출금액 만큼 자금을 공탁해야 한다고 속이며 법 위반인 경우 기존 대출금액의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피해자를 협박했다.


또 A는 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가상계좌 생성이 불가하다면서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으로 상환을 유도했고 피해자는 현금 인출을 맡은 사기범 B에게 기존 대출 상환명목으로 현금을 건내줘서 피해를 입었다.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24일 최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 피해자에게 추가 신규대출은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대출을 빙자한 사기수법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수법을 접목한 유형으로 '건전경영팀 김동철 사무관', '소비자피해예방팀 조성익 팀장' 등 가상의 인물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따르면 상담 건수는 9월 212건에서 10월 202건, 11월 299건(전월 대비 48%↑)으로 늘고 있다.


그동안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상환자금을 편취하거나 신용등급 상향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피해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사기수법을 접목해 계좌이체 보다는 현금을 직접 편취해가는 사례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후 비대면 계좌를 개설해 대출금을 편취하는 경우도 있으며, 전화 가로채기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피해자 핸드폰이 무력화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기존대출 상환 명목으로 금전요구, ▲신용등급 상향·대출실적 부풀리기 명목으로 금전요구, ▲출처가 불분명한 앱 설치 요구 등은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D

금감원 관계자는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 콜센터 및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 및 피해구제신청을 접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