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 지원 대출, 내년 3월 만기유예 끝나
금융당국 재연장 시사…금융권도 필요성 공감
원리금 장기분할 상환 등 리스크 분산 필요성 주장

코로나 대출만기만 115兆…연착륙 출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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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3월로 끝나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대상 채무상환 유예 조치를 사실상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금융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도 국내은행 연체율이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이는 '착시 효과'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더라도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이자 만큼은 상환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0개월여 동안 만기 연장된 금융권 대출 규모는 115조원을 웃는다. 신규로 대출된 금액은 91조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시중은행에서 만기 연장된 규모는 77조7000억원, 신규는 48조7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기간 정책금융기관과 제2금융권을 포함해 전체 금융권의 신규 대출 및 대출 만기 연장은 206조8000억원, 보증 지원은 54조3000억원으로 총 지원금액은 261조1000억원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현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금융지원 대책의 종료 여부에 대해 고심 중이다. 당초 한 차례 연장을 통해 지난 3월부터 내년 3월까지로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착륙을 위한 출구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세졌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지난 14일 "적응할 시간을 두는 연착륙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재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부터 금융권과 산업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금융지원 대책의 연착륙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도 이 같은 연착륙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대출 만기는 연장하되 원리금을 장기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금융지원 대책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에 따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나 회생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상환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대출 원리금를 장기 분할로 갚아나가고 그렇지 않은 기업은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자유예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현재 금융권의 이자상환 유예 규모는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가운데 5대 시중은행의 이자유예 규모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 또 다시 이자상환 유예를 통해 한계기업 연명을 지속하나갈 경우 자칫 잠재 부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부실 쓰나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우려를 지난 21일 은 위원장이 주재한 '코로나19 대응정책 평가 간담회'에 비대면으로 참여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34%로 전월 말보다 0.04%포인트 상승했다. 전년 동월에 비해서는 0.12%포인트나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이는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의 연체 수준이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따라 받지 않고 있는 이자도 '정상상환'으로 분류돼 이에 따른 '착시효과'가 발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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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차주들도 대출 기한을 지속 연장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정상여신이지만 실제로는 부실여신에 해당한다"며 "은행으로 전이되는 부실을 막고 연착륙하기 위해서 이제는 이자유예 연장을 통해 연명하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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