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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사필귀정”이라며 “입시 비리와 관련해 전체 유죄가 나온 것은 조국 일가의 ‘엄빠 찬스’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엄중하게 판단했는지를 잘 보여준다”고 밝혔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시장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범죄인 사모 펀드 의혹 부분에 대한 무죄 선고는 매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이미 마음속으로 유죄를 선고한지 오래인데 금일 1심 선고에 대한 정 교수 변호인 측은 충격적, 당혹스럽다, 억울하다는 반응을 나타내 오히려 국민들을 당혹케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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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은 ‘본인이 법무부장관에 지명되면서 이런 시련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라는 글을 SNS에 올렸다. 그래도 한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자리에 있었다는 사람의 도리는 아니지 않나”라며 “지지자들을 위한 감성팔이는 이제 내려놓고 법의 판결에 순응하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또한 마지막 양심을 가지고 국정을 혼란에 빠뜨린 죄에 대해 지금 당장 국민들께 사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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