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심서 징역 4년·법정구속… 입시비리 유죄(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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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실형 판결에 따라 정 교수는 법정에서 구속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날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대학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범행동기나 목적 등에 비춰 범행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혐의 전반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단국대 논문 제1저자 등재, 동양대 표창장 수상은 모두 위조라고 판단했다.


사모펀드 투자 부분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에게 10억원을 투자하고 그 수익금 명목으로 코링크PE 자금 1억5700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핵심이다. 코링크PE가 운용하는 블루펀드에 14억원을 추가 납입하고 출자금이 100억원 규모인 것처럼 금융당국에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블루펀드 출자금 허위보고 부분은 무죄로 봤다. 허위보고는 코링크PE 경영실무진 행위로 보이고 정 교수의 가담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주식거래 행위 중 일부는 정 교수 본인이 주식을 직접 매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지분도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해당 부분들은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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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의 아내로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성실히 재산을 신고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타인을 이용해 범죄 수익을 은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실체 발견을 어렵게 하고 실제 수사와 재판이 방해됐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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