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해당 관서·부서로 직접 문의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전남지방경찰청 전경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부 직원이 수사·단속 사건에 대해 문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경찰법 시행을 앞두고, 한 차원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 제도는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세부 추진과제 중 하나로 수립됐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민원인이 본인 사건에 대한 사건 진행 상황을 개별 문의하는 경우’, 문의받은 경찰관은 민원인에게 직접 수사 또는 청문 부서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민원인이 사건담당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수사관 교체 여부를 결정하는 수사관 기피제도 등의 절차가 있음을 설명하고 해당 관서로 직접 신청하도록 하면 된다.

수사·단속 경찰관이 내부 직원으로부터 사건문의를 받는 경우, 수사·단속 경찰관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청탁 신문고를 통해 즉시 신고하고 청문감사관실로 통보해야 한다.


청문감사관실은 지시를 위반한 내부 직원에게 사건 문의 경위 등 사실관계 조사 및 징계 등 엄중 조치하고, 구체적인 ‘사건 청탁’이 확인되면 직무 고발·중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AD

전남경찰 관계자는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내부 교육을 했다”며 “앞으로 민원인 출입이 많은 부서에 안내 포스터를 부착하는 등 전체 직원 및 사건 관련 민원인, 변호인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