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부터 주민투표 참여 … 온라인청구·전자투표 도입
주민투표법·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지고 온라인 서명청구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과 2007년 각각 도입돼 운영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주민참여제도 본연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대상을 넓히고 개표·확정요건을 완화하는 등 주민참여 문턱을 낮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우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했다.
주민소환투표의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주민투표 확정요건은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해 보다 쉽게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주민투표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 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했다. 또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했다.
이밖에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정보통신망(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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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민 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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