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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집합금지 업종에 한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50%에서 100%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임대인이 영세·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추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인하해 준 임대료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해당 과세 연도에 낼 세금이 없거나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낼 세금이 적은 경우, 최대 5년까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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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지난 8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수가 연일 1000명을 넘어서며 확산세는 더 심해지고 있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시 영세·소상공인들은 이미 누적된 피해가 한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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