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역사 내 광고판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측이 써붙인 응원 문구가 신원 불상 인물에 의해 훼손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촌역 역사 내 광고판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측이 써붙인 응원 문구가 신원 불상 인물에 의해 훼손돼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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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에 게시된 성 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을 수차례 훼손한 20대 남성을 검찰이 약식기소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검찰에서 가해자에 대해 총 600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무지개행동은 지난 8월 자신들이 신촌역에 게시한 광고판을 수차례 훼손(재물손괴 및 모욕 혐의)한 20대 A씨를 고소했다. A씨는 성 소수자 차별 반대 광고판을 칼로 찢거나 검정 매직, 파란 물감으로 광고판에 낙서하고 시민들이 응원의 의미로 광고판에 부착한 메모지와 꽃, 피켓 등을 떼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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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행동은 "고소한 이유는 이 사건이 단지 개인의 일탈이나 충동적인 행위가아니라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된 명백한 '증오범죄'이기 때문"이라며 "검찰에서 약식기소로 진행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가해 사실의 위법성을 분명히 확인받았다는 점은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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