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읍·면·동의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신청

경남 진주시 참전 기념비.(사진=진주시)

경남 진주시 참전 기념비.(사진=진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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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진주시는 내년 1월부터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예우하고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2021년 본예산에 반영했다.

국가보훈처에 유족으로 등록돼 이미 보훈 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된다. 추가 지급대상자는 800여 명이다.


신청은 신분증, 통장 사본, 유공자의 국가유공자증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읍·면·동의 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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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보훈 명예 수당은 대상자가 신청하여야 지급 가능해 경남서부보훈지청, 보훈단체, 읍면동사무소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며 “미신청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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