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체납 세금 피하기 위해 위장이혼한 부부…남편 실형·아내 벌금형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위장이혼으로 체납 세금 1억6000여만원의 납부를 회피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1심 법원이 각각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판사는 지방세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모씨(47)에게 징역 1년을, 부인 김모씨(44)에게 벌금 3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전날 밝혔다.
원씨는 2003년 설립한 A 회사에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 1억5843만원을 2014년부터 납부하지 않았다. 이후 위장이혼 등 수법으로 납세를 피해온 혐의를 받는다.
원씨는 서울 곳곳에 주택 2채와 상가·토지 등을 매입해 부인 김씨와 어린 딸의 명의로 등록했다가 2017년 3월께 서울시의 현지 조사를 당했다. 원씨와 김씨 부부는 이후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부동산의 남편 원씨 지분을 0%로 만들고 부인 김씨만이 딸의 양육권을 갖도록 했다.
겉으로는 원씨가 재산이 없고 딸 명의의 재산에 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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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부동산이 공동재산으로 취급되는 것을 피하려고 다급히 협의이혼 신고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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