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9일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이 차관을 '특정검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이 차관이 목적지에 도착해 택시를 일시 정차하고 자신을 깨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뒷덜미를 움켜쥐며 행패를 부린 행위는 명백히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세련은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도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세련은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초순 이 차관은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기사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안에서 잠들었다가 택시기사가 자신을 깨우려 하자 멱살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AD

당시 택시 기사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 차관의 신원을 확인하고 추후 조사하기로 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이 차관이 특가법 대상이 아니라고 봤고,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사종결로 마무리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