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안. 사진=국토부 제공

조정대상지역 신규 지정안. 사진=국토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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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부동산 시장 과열 양상을 보인 광주광역시 전 지역과 전남 동남권인 여수·순천·광양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면서 향후 부동산 값이 진정세를 보일지 주목된다.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지난달 19일 나온 ‘11·19 부동산 대책’ 이후 한 달 만이다. 수도권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비규제지역이던 광주 등 지방으로까지 확산하자 추가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광주 5곳(동서·남·북·광산구)과 전남 여수시(동지역, 소라면), 순천시(동지역, 해룡·서면), 광양시(동지역, 광양읍)를 규제지역에 포함했다. 지정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된다.


이로써 전국 규제지역은 투기과열지구 49곳, 조정대상지역 111곳 등 총 160곳으로 늘었다. 앞서 24번이나 내놓은 부동산 대책으로도 집값 잡기에 빈번이 실패하자 사실상 전국을 규제 올가미에 씌운 셈이다.

국토부는 규제지역 추가 지정과 관련해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전세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됐고, 광역시·대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 확산과 더불어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가운데 제반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되는 곳이다.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광주 전역과 전남 여수, 순천, 광양은 강화된 세제·금융·청약 규제가 적용된다.


규제 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한층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세 중과, 종부세 추가 과세 등의 세금 부담이 커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대출 옥죄기도 본격화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는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가 적용되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며, 주택 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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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앞으로는 6개월마다 기존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가격 및 거래량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안정세가 확고하고 상승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의 경우 해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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