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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인투자자 등 시장 참가자들이 불법 공매도 문제에 대해 우려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18일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2차 회의에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하고 규제 위반시 엄중한 처벌을 이어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 부위원장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거래와 관련해 "거래소는 9월~11월중 22개 전체 시장조성자의 무차입 공매도 여부, 업틱룰 준수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적발된 위반사례는 추후 시장감시위원회 등을 거쳐 제재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9일 불법 공매도 처벌 수준을 현행 최대 1억원의 과태료에서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 과징금 부과로 상향하고, 벌금은 부당이득액의 3~5배까지 높이는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재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적발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도 부위원장은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 및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시장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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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부위원장은 또한 내년 3월까지 집중대응기간을 설정해 무자본 M&A와 전환사채를 이용한 불법·불건전행위 우려 기업에 대한 집중 점검을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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