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전환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은 인권침해" 판단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에 대한 강제 전역 조치는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4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군의 변희수(22) 전 하사에 대한 전역 조치는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 사건에 대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과 그 시행규칙은 심신장애 등급표에 따라 군인의 장애를 판정하고 전역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역 또는 제적시킬 수 있다.변 전 하사는 이 등급표에 따라 남성 성기 상실과 관련해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강제 전역이 결정됐다.
인권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변 하사는 사고를 당한 것이 아니라 성 정체성에 따라 성전환 수술(성확정 수술)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심신장애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한 것으로 전해진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AD
육군은 지난 1월 22일 변 전 하사의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전역을 결정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