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징계 취소소송·집행정지 신청 사건 오늘 배당… 재판부 주목
애매한 징계수위…재판부 재량 여지 많아
집행정지 신청 사건 결론 다음주 목요일 전에 나올 듯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나온 1일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불복해 낸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사건 심리를 맡을 재판부가 18일 결정된다.
윤 총장의 조기 직무 복귀 필요성을 판단할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사실상 윤 총장의 운명이 걸려 있는 가운데 정책적 판단 등 법리 외적 요소가 작용할 여지가 많은 이번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오늘 중으로 사건 배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해 윤 총장은 지난달 25일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한 뒤 다음날 취소소송을 접수했고, 사건 배당은 소장 접수 다음날인 같은 달 27일 이뤄진 바 있다.
전날 윤 총장은 전자소송을 통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과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윤 총장 측은 소장에서 “징계 절차가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정직 처분으로 발생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총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시스템의 문제”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개월 간 총장의 부재가 이어질 경우 ‘월성 원전’ 사건 등 주요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며, 오는 1월 인사에서 주요 사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윤 총장 측은 전했다.
취소소송의 경우 재판 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2개월의 정직 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이 아닌 ‘정직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이 입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에 사실상 1년간 이어져온 秋·尹 갈등의 최종 승패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편 앞서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과 달리 이번 사건의 경우 애매한 징계 수위 때문에 2개월의 정직 기간이 경과하면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가능한 절차상 문제를 지적당하지 않기 위해 신경을 써온 만큼 재판부가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특히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에서 징계 처분의 최종집행자인 문재인 대통령으로 사실상 소송 상대방이 바뀐 상황에서 정직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은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법원으로선 부담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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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엿새 뒤에 나온 점에 비춰 이번 징계 처분에 대한 법원의 결정 역시 늦어도 23일 내지 24일에는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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